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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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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진실 기재의무와 그 불이행시의 제3자에...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4914
첨부파일 2005다38355.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38355 배당이의 (라) 파기환송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의 진실 기재의무와 그 불이행시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금융거래확인서를 발급하는 금융기관으로서는 그 금융거래확인서의 발급 및 사용 목적과 문서의 양식이나 '작성상 유의사항' 등에 맞게 '대출금 거래상황', '담보내용', '연체 명세' 등 대출내역을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약 고의 또는 과실로 그 내용을 허위로 기재(누락도 포함)하여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용도가 어떠하든 그 자체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다른 불법행위 성립요건이 갖추어지면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금융거래확인서에 주채무 이외에 연대보증채무의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이면의 '작성상 유의사항'의 내용 및 업무관행에 대한 심리미진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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