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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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리프리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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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04 |
| 조회수 | 8494 | ||
| 첨부파일 | 2011도583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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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5835 저작권법위반 (카) 상고기각 ◇1. 기능성 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식약청에 제출하기 위하여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내지는 구 저작권(2009. 3. 25. 법률 제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할 목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복사하는 것이 구 저작권법 제30조의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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