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인허가 관련 알선수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8016
첨부파일 2011도13606.pdf

2011도13606 업무상횡령등 (마) 상고기각

◇1. 금품의 수수자가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알선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그 판단 방법, 2.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 아니한 단체자금의 일시적인 유용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교과서 수정명령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리프리놀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