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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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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2.15. 선고 주요판결] 교과서 수정명령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04
조회수 7819
첨부파일 2011두21485.pdf

2011두21485 수정명령취소 (카) 파기환송

◇1. 구 「초․중등교육법」(2012. 3. 21. 법률 제11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에 정한 검정제도의 입법취지(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구현), 2. 구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2009. 8. 18. 대통령령 제216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정도서에 대한 수정명령’의 요건과 절차의 해석 방법, 3. 수정명령의 대상이나 범위에 문구․문장 등의 기재내용 자체 또는 전후 문맥에 비추어 명백한 표현상의 잘못이나 제본 등 기술적 사항뿐만 아니라 객관적 오류 등을 바로 잡는 것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수정명령의 내용이 표현상의 잘못이나 기술적 사항 또는 객관적 오류를 바로 잡는 정도를 넘어서서 이미 검정을 거친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검정절차상의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심의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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