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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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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5544
첨부파일 2005다58656.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58656(본소),58663(반소) 소유권이전등기 등 (나) 파기환송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의무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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