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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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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5010
첨부파일 2003도4966.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도4966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바) 상고기각

◇양벌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양벌규정의 취지는 법인 등의 업무주의 처벌을 통하여 벌칙 본조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02. 3. 30. 법률 제6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과 정식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근무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 하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바, 다단계판매업의 태양, 판매업자와 판매원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단계판매원이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업자의 관리 아래 그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통제ㆍ감독을 받으면서 다단계판매업자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적어도 양벌규정의 적용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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