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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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반환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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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9085 | ||
| 첨부파일 | 2012다2381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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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23818 부당이득금반환 (차) 파기환송(일부) ◇국․공유재산을 대부받은 점유자가 점유 개시 후에 자기의 비용과 노력으로 가치를 증가시킨 상태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재산가액으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 종전 점유자와 새로운 대부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점유가 계속되고 있는 경우 그 대부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액은 최초의 점유개시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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