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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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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8470
첨부파일 2012다72025.pdf

2012다72025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국유림의 토지가격을 대부료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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