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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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국유림 대부료 산정기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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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8470 | ||
| 첨부파일 | 2012다7202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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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72025 부당이득금반환 (자) 파기환송 ◇국유림의 대부료 산정과 관련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규정된 해당 국유림의 토지가격을 대부료 부과 당시의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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