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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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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3-19
조회수 11442
첨부파일 2010도2094.pdf

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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