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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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미란다 원칙을 위반한 채혈측정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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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11442 | ||
| 첨부파일 | 2010도209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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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 파기환송 ◇1. 수사기관이 이른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위와 같이 체포된 상태에서 음주운전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1차적으로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후 피의자의 요구에 의하여 2차적으로 수집된 채혈에 의한 혈중알콜농도 측정결과의 증거능력(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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