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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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14. 선고 주요판결] 마약투약 확인을 위한 채뇨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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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3-19 |
| 조회수 | 10694 | ||
| 첨부파일 | 2012도1361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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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도136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라) 상고기각 ◇1. 동행을 거부하겠다는 피의자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강제로 연행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2. 1차 채뇨 이후 법원이 발부한 압수영장에 기하여 이루어진 2차 채뇨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소변감정서 등의 증거능력(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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