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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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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3767
첨부파일 2005도8606.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8606 근로기준법위반 등 (다) 상고기각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졌으나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단체교섭 거부에 대한 정당한 이유의 존부◇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므로 쟁의기간 중이라는 사정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고, 한편 당사자가 성의 있는 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단체교섭이 교착상태에 빠져 교섭의 진전이 더 이상 기대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노동조합 측으로부터 새로운 타협안이 제시되는 등 교섭재개가 의미 있을 것으로 기대할 만한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사용자로서는 다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변경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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