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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위법한 원외 처방전 발급 손해배상청구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8389
첨부파일 2009다104526.pdf

2009다104526 요양급여비용지급 (가) 파기환송

 
◇의료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위반하여 원외 처방을 하고 이를 요양급여대상으로 취급하여 처방전을 발급한 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국에 그 처방전에 따른 약제비를 지급한 경우,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와 그 배상책임의 범위◇

 

1. 요양기관이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 처방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하였다면, 그 처방이 비록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의무를 다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 대하여 위법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요양급여대상이 아닌 진료행위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로서, 국가가 헌법상 국민의 보건에 관한 보호의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사회보험 원리에 기초하여 요양급여대상을 법정하고 이에 맞추어 보험재정을 형성한 국민건강보험 체계나 질서에 손상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2. 그 위법행위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입은 손해는 약국이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에게 그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교부한 뒤 심사평가원에 조제료?약제비 등 관련 요양급여비용의 심사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가 약국에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이고, 가입자 등이 약국에 지급한 본인일부부담금 상당액은 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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