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 제목 |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집합채권양도담보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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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4-05 |
| 조회수 | 12860 | ||
| 첨부파일 | 2010다6383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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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63836 회생담보권조사확정재판이의 (아) 상고기각
◇1. 채권양도담보계약의 해석상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담보권실행 후 발생한 채권에도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2. 장래채권에 관한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회생절차개시 후 발생한 채권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1. 원고와 피고가 제3채무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의료비 등 채권을 담보목적물로 한 채권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작성한 채권양도계약서에 양도채권으로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일 이후 제3채무자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양도금액으로 “금 일십억 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지한 채권양도통지서에도 양도채권으로 “본 통지서 도달일로부터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권양도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비용”, 양도금액으로 “금 일십억 원”, 변제방법으로 “귀사의 변제방법으로서 양도된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는 아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고, 입금할 계좌로 원고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담보목적물 중 일부인 그 당시 현존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을 실행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7,749,460원을 직접 회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가 피담보채권인 대출금채권 전액의 만족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해서도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고, 원고의 위와 같은 담보권실행으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하는 의료비 등 채권에 대하여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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