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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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조정 성립과 소송상 상계항변 효력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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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4-05 |
| 조회수 | 9382 | ||
| 첨부파일 | 2011다332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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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329 물품대금 등 (바) 파기환송
◇소송절차 진행 중 조정이 성립된 경우 당해 소송절차에서 제출된 상계항변의 효력◇
1. 소송상 방어방법으로서의 상계항변은 그 수동채권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행하여지는 일종의 예비적 항변으로서 당사자가 소송상 상계항변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상호양해에 의한 자주적 분쟁해결수단인 조정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당해 소송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됨으로써 수동채권의 존재에 관한 법원의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소송절차에서 행하여진 소송상 상계항변의 사법상 효과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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