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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8802 농지법위반 (나) 파기환송
◇자경의사 없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 사위의 방법으로 발급받은 것이어서 농지법위반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실태와 정부 수립 이후부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제한하여 온 규제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하는 데에 법령상 제한이 있다는 사실은 상식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피고인들은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할 의사 없이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에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에 관한 일체의 사무를 위 회사의 직원에게 일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는 결국 법령에 위반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게 될 것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를 용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이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피고인들이 소위 텔레마케팅 방법으로 투기대상 농지 등을 전매하는 부동산매매회사의 전화상담원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일정 지분을 매수하여 그 회사의 직원을 통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은 영농경험이 전혀 없는 자들로서 이 사건 농지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면서 직장생활을 하여 왔던 점 등에 비추어 자경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사위의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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