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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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채권양도와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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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4-05 |
| 조회수 | 12415 | ||
| 첨부파일 | 2012다11478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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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다114783 대표자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법 제42조의 권리에 관한 별도의 채권양도와 채권양도통지 절차가 필요한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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