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채권양도와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12415
첨부파일 2012다114783.pdf

2012다114783 대표자명의변경 (자) 상고기각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양수인이 상호 속용 영업양수인에 대하여 상법 제42조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는 상법 제42조의 권리에 관한 별도의 채권양도와 채권양도통지 절차가 필요한지(적극)◇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는 양수인에게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44조). 이 경우에 채권자의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과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은 법률적으로 발생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채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이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의 처분에 당연히 종속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영업양도인에 대한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영업양수인에 대한 채권까지 당연히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함께 양도된 경우라도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은 채무자별로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23696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상법 제44조와 그 책임의 근거를 같이 하며 동일한 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42조의 사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업무상횡령 : 변호인신문참여 등이 흠결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다음글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지방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