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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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업무상횡령 : 변호인신문참여 등이 흠결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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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4-05 |
| 조회수 | 12030 | ||
| 첨부파일 | 2010도3359.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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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3359 업무상횡령 (다) 파기환송
◇ 1.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답변 기재 방식에 위반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소극)
1.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 부분에 피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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