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전자세금계산서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9175
첨부파일 2012두26074.pdf

2012두2607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상고기각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담 여부◇

 

법인사업자가 2010. 12. 31. 이전이라도 일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3항에 규정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전송의무와 아울러 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 규정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도 함께 부담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면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를 면하게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제출가산세는 물론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도 면하게 되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을 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았으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며(다만 법 제22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2010. 12. 31.까지는 이를 면하게 된다.),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도 전송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22조 제8항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만 부담하게 된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한정위헌결정을 이유로 한 재심청구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수산업법위반 등 : 제주도 돌고래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