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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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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부른 '티켓걸'을 용인한 행위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6876
첨부파일 2005도9114.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9114 식품위생법위반 (가) 상고기각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이 직접 부른 '티켓걸'을 용인한 행위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관련 식품위생법령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유흥종사자를 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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