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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3.28. 선고 주요판결] 동해, 삼척시 국회의원 선거무효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4-05
조회수 10031
첨부파일 2012수59.pdf

2012수59 국회의원선거무효확인의소 (마) 청구기각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등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
2.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제1항, 제57조의4 제1항, 제57조의7 등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관한 공직선거법 규정의 입법취지는, 공정한 당내경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경선 및 선출의 효력에 대한 이의제기는 당해 정당에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당의 민주적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요소에 해당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와 같은 공직선거법의 내용, 형식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당내경선사무 중 경선운동,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의 관리를 위탁받아 시행한 당내경선이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곧바로 그 경선을 통해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입후보하여 당선된 선거가 무효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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