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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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건물 송수구 오표기 방치 손해배상청구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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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3-04-16 |
| 조회수 | 8356 | ||
| 첨부파일 | 2011다409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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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지방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이 화재가 발생한 건물 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피고의 과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송수구가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소방관계 법령상 이 사건 송수구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방ㆍ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과정에서 확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방검사 과정에서 소방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소방공무원이 이 사건 송수구의 오표기를 발견하지 못하여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하지 못한 점을 바로 피고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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