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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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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24.자 중요판결]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외사유인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의 '무주택 사용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신청을 한 사용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02
조회수 12493
첨부파일 2004두14397.pdf

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두14397 방위세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외사유인 "무주택 사용인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하는 경우"의 '무주택 사용인'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후 대출신청을 한 사용인'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등기부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원칙적으로 주택취득자금의 대부시에 무주택자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담보대출을 원칙으로 하는 관계로 무주택 사용인이 부득이 다른 자금으로 주택을 먼저 취득한 후 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법인으로부터 주택자금을 대부받아 주택취득자금을 상환하였다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단서 소정의 '무주택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무주택 상태에서 대출신청을 하고 주택취득 후 대부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독자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후에야 대출신청을 하여 주택자금을 대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부가 주택취득에 근접한 시점에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 그 대출금이 당해 주택의 취득에 소요된 자금의 상환에 사용되었음이 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 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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