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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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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4.11. 선고 주요판결]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4-16
조회수 9213
첨부파일 2012두27596.pdf
  • 2012두2759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부재부동산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 전문의 ‘계약일’은 사업인정고시일 이전의 계약일만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계약일’은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계약일’만을 뜻하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계약일’은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당해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부동산 등이 협의취득에 의하여 매수된 자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사업자등록 등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계약일이 아니라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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