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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4.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전원합의체결정, 주요결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4-19
조회수 11099
첨부파일 law130418.hwp

< 대법원 2013. 4. 18. 선고 전원합의체판결, 전원합의체결정, 주요결정 요지 >

 

 

 

 

[ 형 사 ]

  

2011초기689 형사보상 (카) 인용 [전원합의체 결정]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됨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은 자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면소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10모363 재심개시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타) 파기환송 [제3부 결정]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하여 법원이 위헌⋅무효라고 선언한 것이 형사소송법상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인 ‘무죄 등을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 별 ]

 

2010두117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아) 파기환송 [전원합의체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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