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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2.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후1267 등록무효(상) (가) 파기환송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의 의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 함은 상표의 구성 자체 또는 그 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나 내용이 사회공공의 질서에 위반하거나 사회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 또는 고의로 저명한 타인의 상표 또는 서비스표나 상호 등의 명성에 편승하기 위하여 무단으로 타인의 표장을 모방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것처럼 그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공정한 상품유통질서나 국제적 신의와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에 위배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상표를 등록 사용하는 행위가 특정한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을 위반하거나 특정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고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위 법조항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출원인이 회사를 양도한 후 그 회사의 영업에 사용하는 표장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등록하는 행위는 양수인 등 특정 당사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특정 당사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상도덕이나 신의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원인의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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