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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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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5. 9. 선고 주요판결]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내 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5-15
조회수 9975
첨부파일 2012두22799.pdf

2012두22799 대기배출시설설치불허가처분등취소 (가) 파기환송(일부)

◇1.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장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가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2. 구 대기환경보전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에 있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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