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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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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前文)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3723
첨부파일 2003다52647(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다52647 교원재임용제외결정무효확인   (카)  파기환송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前文)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범위 및 개정 사립학교법의 적용범위,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이 재임용거부결정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3.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하는지 여부, 4.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대학 교원이 임용기간 만료이후의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 손해배상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前文)(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고, 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적어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 사건 및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이 사건 사립학교법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그 소급효가 미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록 현행 사립학교법 부칙 제2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범위에 이들 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들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법률조항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2.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임면권자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 한 재임용을 거부하는 결정 및 통지는 그 대학교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임면권자와 사이에 재임용거부결정 및 통지의 효력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이상 그 거부결정 및 통지의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3. 사립대학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그 외 임용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로 대학교원 신분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4. 재임용이 거부된 사립학교 교원은 임용기간 만료 이후에도 대학교원의 신분이 유지됨을 전제로 임금 그 자체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현행 사립학교법 하에서는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학교 교원도 재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므로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한 재임용 기준에 따라 적법한 재임용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을 받을 수 있었던 사립학교 교원이 위법하게 재임용을 거부당하였다면 그러한 거부결정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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