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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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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6271
첨부파일 2004다31074(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31074 채무부존재확인 (자) 파기자판(각하)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의 성질◇
    국유재산 등의 관리청이 하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허가는 관리청이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으로서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가 규정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위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이다(대한민국 산하 국립의료원 부설 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과 관련한 가산금 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여 구제받으려면 행정쟁송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지 민사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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