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개인회생절차 개시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06-18
조회수 13388
첨부파일 2012다33976.pdf

2012다33976 사해행위취소 (아)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및 그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4조 제1항, 제406조 제1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 판결 참조).
2.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는데, 법원이 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사실을 알고도 채무자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은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채무자가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심리되어 선고된 것이므로 여기에는 마치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아니하였던 경우와 마찬가지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4121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6057 판결 등 참조).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사회복지사업법상 임시이사의 정식이사 선임 권한 사건
다음글 [대법원 2013. 6. 13. 선고 주요판결] 가압류채권자 배당금 지급 사건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