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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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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조합 탈퇴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6481
첨부파일 2004다49693(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49693(본소), 49709(반소) 건물명도, 이익금 (카) 일부 파기환송
◇조합 탈퇴시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 방법◇
    탈퇴자와 잔존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19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 를 기준으로 평가한 조합재산 중 탈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산은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조합재산의 가액은 단순한 매매가격이 아닌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하는 영업가격" 에 의하여 평가하되, 당해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조합청산의 경우에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에 의하는 것과는 달리 "조합내부의 손익분배비율" 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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