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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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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수탁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 전수탁자가 체결한 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2716
첨부파일 2004다57694(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57694 분양대행권존재확인 (마) 일부 파기환송
◇수탁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 전수탁자가 체결한 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신탁관계에서 수탁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 전수탁자가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관계가 수탁자로서 임무를 종료할 당시에도 존속하고 있었다면 전수탁자의 그 계약상의 지위는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게 이전된다고 할 것이고(수탁자의 경질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는 계약의 당사자인 전수탁자에게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법 제48조 제3항에 의하여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신수탁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경질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탁행위의 정함에 따라 전수탁자가 임무를 종료하고 신수탁자가 선임됨으로써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신탁계약에 따라 사임하는 수탁자의 신탁사무 중 일부 사무를 신수탁자에게 이전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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