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3.9.자 중요판결]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적법한 유언 취지의 구수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3392
첨부파일 2005다57899(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57899 유언무효확인의소 (마) 파기환송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이 적법한 유언 취지의 구수인지 여부◇

    민법 제1070조 소정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인바, 여기서 '유언취지의 구수'라 함은 말로써 유언의 내용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므로, 증인이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방식은, 유언 당시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서면이 유언자의 진의에 따라 작성되었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070조 소정의 유언취지의 구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3.9.자 중요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다음글 [3.9.자 중요판결]수탁자의 경질이 있는 경우 전수탁자가 체결한 계약관계가 포괄적으로 신수탁자에 이전되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