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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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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001
첨부파일 2003도6733(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도6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등 (자)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 제9조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위 법 제9조 제1항에 정해진 "저축을 하는 자"에는 사법상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저축의 주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축과 관련된 행위를 한 자'도 포함되고, 그러한 자가 금융기관 임직원들의 유치 활동의 대상이 되어 당해 저축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익을 수수하였다면 그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저축을 하는 자"라는 문언의 의미 한계를 넘어선 해석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 해석이라고 할 수도 없다(피고인이 자신이 소속된 회사 명의로 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저축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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