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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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9.자 중요판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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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13 |
| 조회수 | 14001 | ||
| 첨부파일 | 2003도6733(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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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도673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 등 (자) 상고기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의 "저축을 하는 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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