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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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9.자 중요판결]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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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13 |
| 조회수 | 14562 | ||
| 첨부파일 | 2005도8675(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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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8675 살인 (카) 파기환송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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