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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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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562
첨부파일 2005도8675(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8675 살인 (카) 파기환송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간접증거만이 있고, 범행동기에 대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경우의 증거평가방법◇
    범행에 관한 간접증거만이 존재하고 더구나 그 간접증거의 증명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 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자에게 범행을 저지를만한 동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만연히 무엇인가 동기가 분명히 있는데도 이를 범인이 숨기고 있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간접증거의 증명력이 그 만큼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이 형사 증거법의 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살인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우발적이거나 금품을 노린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 치정이나 원한 기타 특수한 동기에 유발되고 사전에 계획된 보복 범행으로 추단됨에도 범행 동기에 관하여 전혀 밝혀진 바가 없고, 피고인의 흔적이 남아 있는 물품이 발견이 쉬운 상태로 허술하게 유기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연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행적에 비추어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있을 시간이 없거나 매우 짧아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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