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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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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감액경정처분에 의한 당초처분의 하자의 시정 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2379
첨부파일 2003두2861(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두286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감액경정처분에 의한 당초처분의 하자의 시정 방법◇
    감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의 일부 취소로서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에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처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절차상 사유에 해당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당초처분 자체를 취소하고 새로운 과세처분을 하는 대신 하자가 있는 해당 부분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에 의해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당초처분은 납세고지서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원고 처의 대상소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되어 위법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 자산소득 합산과세의 근거법률 자체가 위헌으로 판정되어 처의 부동산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자체가 근거 없는 것이 된 이상 당초 처분의 과세대상 소득에서 하자의 원인이 된 처의 부동산 소득금액 자체를 제외하여 세액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으로 당초처분의 하자를 시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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