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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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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9.자 중요판결]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인 운동시설과 함께 시설된 목욕시설 등이 주용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2408
첨부파일 2005두11272(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1272 종합체육시설업사업계획신청반려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인 운동시설과 함께 시설된 목욕시설 등이 주용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목욕시설 등이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1항, 부칙 제7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인 운동시설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목적과 기능이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그 규모 역시 그러한 목적과 기능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설사 그 시설이 운동시설의 이용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다(목욕시설 등의 면적이 운동시설인 수영장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규모가 운동시설의 용도 및 편의를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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