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3.9.자 중요판결]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3170
첨부파일 2005두13841(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9.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384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자) 일부 파기자판(각하), 일부 상고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사망시 승계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3.10.자 중요판결]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기 위한 요건
다음글 [3.9.자 중요판결]지구단위계획상 주용도인 운동시설과 함께 시설된 목욕시설 등이 주용도시설에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