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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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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0.자 중요판결]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160
첨부파일 2002다1321(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2다1321 지분부당이체금반환 (사) 파기환송
◇보증인의 구상금 청구가 신의칙에 의해 제한되기 위한 요건◇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연대보증인들에 대하여도 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보증계약 체결 또는 보증금 지급과정에서 주채무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계약에 기한 것임을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구상금 청구가 제한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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