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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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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0.자 중요판결]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미등기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축자의 채권자가 위 대지에 관한 건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929
첨부파일 2004다742(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4다74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소 (가) 상고기각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미등기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축자의 채권자가 위 대지에 관한 건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미등기 대지에 관하여 대지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건축자의 채권자가 위 대지에 관한 건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는 대지에 관하여 건축자 명의로 등기를 하게 하여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로서 필연적으로 전유부분과 대지의 분리처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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