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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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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0.자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13
조회수 14028
첨부파일 2005다65562(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6556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은 중개업자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거래당사자의 보호에 목적을 둔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중개한 자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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