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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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0.자 중요판결]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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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13 |
| 조회수 | 14028 | ||
| 첨부파일 | 2005다65562(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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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0.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65562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2항 소정의 중개행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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