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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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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13. 11. 28. 선고 주요판례] 'essie' 서비스표 불사용 취소 사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3-12-02
조회수 12187
첨부파일 2012후1071.pdf

2012후1071 등록취소(상) (카) 파기환송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 사용의 의미◇

상표법상 ‘서비스표’란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므로(상표법 제2조 제2항 제2호), 서비스표의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등록취소심판에서 서비스표의 사용이 인정되려면 서비스표권자 또는 그 사용권자가 서비스표를 자기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타인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불사용을 이유로 한 서비스표 등록의 취소를 면하기 위한 서비스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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