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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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6.자 중요판결]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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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06-03-16 |
| 조회수 | 16063 | ||
| 첨부파일 | 2005도9729(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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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3. 16.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9729 사기 (타) 상고기각 ◇형사소송법 제344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가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준용되는지 여부◇
* 위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법률 해석의 범위를 넘어서는 문제이므로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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