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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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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3.자 중요판결]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2525
첨부파일 2003다52142(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다52142 손해배상(기)등 (마) 상고기각

◇언론사에 대한 표현에 있어서 언론 자유의 한계◇
    언론 · 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공공적 · 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표현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하고, 특히 당해 표현이 언론사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사가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그에 대한 비판의 수인 범위 역시 넓어야 하고, 언론사는 스스로 반박할 수 있는 매체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통하여 잘못된 정보로 인한 왜곡된 여론의 형성을 막을 수 있으며, 일방 언론사의 인격권의 보장은 다른 한편 타방 언론사의 언론자유를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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