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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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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3.자 중요판결]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20491
첨부파일 2005다74320(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다74320 건물명도 (아) 상고기각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규정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의 의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이라 함은 위 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나 위 법 시행 이전에 체결되었다가 위 법 시행 이후에 갱신된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모두 당해 상가건물에 관하여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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