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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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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3.자 중요판결]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9303
첨부파일 2006도1076(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도10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등 (자) 상고기각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의 작량감경◇
    경합범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각 형에 대한 범죄의 정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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