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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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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3.자 중요판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3488
첨부파일 2003두11124(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3두11124 시정명령등무효확인 (아) 상고기각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역외적용 인정 여부(적극)◇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외국사업자가 외국에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그 합의의 대상에 국내시장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국내시장에 미쳤다면 그 합의가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친 한도 내에서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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