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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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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3.자 중요판결]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6108
첨부파일 2005두15045(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3.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두1504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구 지방세법상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에 해당하는 예◇
    구 지방세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어 2003.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82조 제1항 소정의 '사실상 소유자'라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된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토지매도인이 토지를 매도하면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위 건물에 관하여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되지 아니한 위 건물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은 매수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매수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라고 봄이 상당하며, 위 무상양여계약이나 가등기가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한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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