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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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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4.자 중요판결]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4004
첨부파일 2006다2179(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다2179 상속분양수 (사) 상고기각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의 의미◇
    민법 제10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분의 양도'란 상속재산분할 전에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포함한 상속재산 전부에 관하여 공동상속인이 가지는 포괄적 상속분, 즉 상속인 지위의 양도를 의미하므로, 상속재산을 구성하는 개개의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개개의 물권적 양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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