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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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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4.자 중요판결]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4073
첨부파일 2006다2803(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6다2803 청구이의 (사) 파기환송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의해 작성된 공정증서에 대한 추인 방식◇
    공정증서상의 집행인낙의 의사표시는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한 채무자의 단독 의사표시로서 성규의 방식에 따라 작성된 증서에 의한 소송행위이어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또한 당해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 또는 공증인에 대하여 그 의사표시를 공증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추인행위가 있다 한들 그 추인행위에 의하여는 채무자가 실체법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무효의 채무명의가 유효하게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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