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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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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24.자 중요판결]'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06-03-27
조회수 11864
첨부파일 2005도1343(비실명).pdf
대법원 2006. 3. 24. 선고 중요판결 요지

2005도1343 석유사업법위반 (라) 파기환송

◇'그린큐'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는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
    구 석유사업법 제26조의 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규정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새겨야 할 것인바, 당시 휘발유의 가격은 1ℓ당 1,500원 이하인 반면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은 1ℓ당 4,000원으로서 이 사건 그린큐의 가격이 휘발유의 가격보다 2배 이상 고가이고, 이 사건 그린큐는 그 용도가 자동차엔진 내부세척제로 제조된 것으로서 휘발유 1ℓ당 0.65㎖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휘발유를 대체하는 정도가 0.065%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그린큐가 휘발유 또는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등의 연료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생산 또는 판매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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